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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절차

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구비서류 없이 사본발급을 교부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증명 종류

  1. 의무기록지(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판독지 등)
  2. 진단서
  3. 소견서
  4. 진료의뢰서
  5.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6. 영상CD복사
  7. 영수증, 세부내역서

서류발급

  1. 외래환자
    • 의무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원무과 해당진료과 서류접수 → 담당의사 작성 → 원무과 수납 및 서류발급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영상CD복사, 영수증, 세부내역서
      원무과 해당진료과 서류접수 → 원무과 수납 및 서류발급
  2. 입원환자
    • 영상CD복사
      병동신청 → 병동에서 수령 → 퇴원시 서류비용 일괄수납
    • 영상CD 이외 서류
      병동신청 → 담당의사 작성 → 원무과 서류발급 → 퇴원시 서류비용 일괄수납

서류 발급시 신청자 구비서류

신청인 세부 유형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공공기관 발급
  • 이름, 사진, 생년월일 수록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증, 여권 또는 등본
친족(환자 기준)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만 14세 이상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제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만 14세 미만
  • 친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대리인(환자 기준)
  • 형제․자매
  • 며느리, 사위
  • 지인
  • 보험사대리인 등
만 14세 이상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제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공통서류와 함께 우측 불가 사유에 따른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친족 확인 서류
  • 지인
  • 보험사대리인 등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중증질환 또는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친족이 모두 없을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이 가능하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제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