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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치료 서비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 지역사회연계 및 퇴원 후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전문 의료진과 재활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치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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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치료 서비스 대상자

가정으로 퇴원하여 사회복귀 적응이 필요한 환자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환자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
  • 중추신경계 :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 척수손상
  • 근골격계 :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근골격계 : 하지부위 절단
  • 비사용 증후군 : 길랑바레 증후군, 심장질환, 암 수술 후

방문재활 치료 서비스 절차

1. 계획수립

전문의, 재활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통합적 치료 계획 수립

2.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퇴원 후 90일 동안 환자의 거주지에 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재활치료 시행

3. 필요 시 연장

기능 평가 등을 통한 환자의 상태 확인 후 필요 시 30일 연장

방문재활 치료 서비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