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 해보실래요?
회복기재활이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 환자의 기능회복 시기에 적정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한 재활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맞춤,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조기 재택복귀, 일상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고관절 수술 후 회복기 재활치료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하면 입원일로부터 30일 동안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병동으로,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봅니다. 식사, 위생, 배변,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투약, 주사, 검사 안내 등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 곁에는 간호 인력이 상주합니다.
입원료와 간호·간병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한적 면회를 운영하지만 본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평일, 주말 오후 6시 ~ 8시에 면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