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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필요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나요?
네. 환자의 상태 변화, 진료 및 검사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드립니다.
방문재활 치료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 지역사회연계 및 퇴원 후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전문 의료진과 재활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치료를 제공 합니다.
방문재활 치료 서비스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가정으로 퇴원하여 사회복귀 적응이 필요한 환자
-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6개월 이내 인 환자
-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
- 중추신경계 = 뇌졸중(뇌경색, 뇌출혈)등 뇌손상, 척수손상
- 근골격계 =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 비사용 증후군 = 길랑바레 증후군, 심장질환, 암 수술 후
방문재활 치료 서비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계획수립 = 전문의, 재활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통합적 치료 계획 수립
방문재활 서비스제공 = 퇴원 후 90일 동안 환자의 거주지에 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재활치료 시행
필요 시 연장 = 기능 평가 등을 통한 환자의 상태 확인 후 필요 시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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